ⓒ 연합뉴스 TV 캡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8분께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투표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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