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출가스 조작의혹' 폭스바겐 임원 징역1년6월 선고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스바겐코리아 이사 윤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배출가스·소음·연비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인증기관이 서류의 조작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면서 "폭스바겐은 자사 차량에 독일 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