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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8명과 평의 후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그러.. 더보기
헌재 "23일까지 양측 주장정리 체출하라" 헌재 "23일까지 양측 주장정리 체출하라" / ⓒ 채널A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변론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22일까지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에 선고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회 변론에서 "재판부와 양측이 서로에게 석명을 요구한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단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앞으로 재소환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오는 22일 16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이후 평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 더보기
최순실 "검찰·특검 수사 강압적이라 힘들다" ⓒ sbs 뉴스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최순실씨가 16일 검찰과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최씨는 이날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본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과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며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특검도 못 나가고 있다. (신문조서를) 저한테 보여주셔도 소용이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가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이뤄져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했다. 소추위원단이 조서에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읽었다는 도장이 찍혀있다고 반문하자 "새벽 1시 35분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쓰러질 지경이었는지 아느냐. (열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