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여러장 분실해도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카드사 각각 전화할 필요 없는 ‘일괄신고 서비스’ 5일 개시 그동안 지갑을 분실하면 지갑속에 있던 카드 회사에 일일히 전화해 분실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올해 말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중략...) (본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제연합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iup.co.kr/news/view.php?no=4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