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청탁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가올 추석선물 '청탁금지법'위반 않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발표했다. 오해 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