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김노아 목사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취지 적절치 않아” 오는 26일, 법원 결정 내릴 것으로 보여 이목 집중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5일 오후에 열린 심문에서 김노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 총회장) 측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김노아 목사를 “은퇴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면서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시키자 김 목사 측이 “은퇴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대표회장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김노아 목사 측은 대표회장 선거 금지가 아닌 아직 결의되지 않은 대표회장 선거 건 통과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