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부터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된다 오는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국무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해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