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퇴근 후 8시간 이상 쉬고 출근해야…어기면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후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된다.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버스 운전자의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퇴근 후 다음 출근 시 까지 최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