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선 항공기 오버부킹시 직원부터 내려야" 국토부, 7개 국적항공사와 불공정 운송약관 개정 합의 "국내선 항공기 오버부킹시 직원부터 내려야" / ⓒ sbs 뉴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한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들과 위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사항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 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2만 원(kg당)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SD..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