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증 혐의 김요셉 목사, 항소 기각당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명한)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위증 인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김요셉 목사는 지난 2014년 안준배 목사가 한교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무효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교연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안 목사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지와 신광수 목사에게 안 목사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증한 혐의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김 목사는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요셉 목사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 목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