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7.9%→24%로 인하 금융위,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ytn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 유예기간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