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학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2년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내년 시행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2년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 mbc 뉴스 캡쳐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고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2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