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요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부터 미용실에서 미리 요금 알려줘야…위반시 영업정지 오는 11월부터 미용실에서 파마, 염색 등 세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는 손님에게 최종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2가지 이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