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대출 후 1개월내 전입,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국토교통부는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