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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은 불가···24시간 관리 검토”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답변 

 

ⓒ청와대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60여만명의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징역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관련해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대응 중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이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은 역시 답변기준 20만명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했다. 현재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