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검찰.법원

檢 "박 대통령 18일까지 대면조사 필요"



최순실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은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하며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여기에 검찰이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하며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어려울 때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고인 조사가 안 돼서 중지하는 경우는 수사에서 굉장히 많다"면서 조사가 어려우면 '참고인 중지'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일 때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처럼 참고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조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