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에 ‘개인 징계 가능’ 문구 추가···2심 판결 유리할 듯2심 판결 유리할 듯
홍재철 목사 제명 관련 항소심 변론 진행 / ⓒ 한기총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14일 홍재철 목사(예장)와 이건호 목사(중앙)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1심 판결에 불복한 한기총이 제기한 것이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15년 7월 9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결의한 홍재철 목사의 제명 건 △2015년 10월 19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 징계 재확인 건 △2016년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회 징계 결의 확정 건 등의 적법성 여부다.
이날 공판에서 한기총 측은 홍재철 목사의 제명 결의가 있었던 임원회 회의록을 비롯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한기총 정관에 임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임원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한기총 측은 “기존에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을 할 당시에도 임원회에서 총회대의원 개인에 대해 징계를 했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임원회가 회원 교단·단체·개인에 대한 표창 승인과 징계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정관을 개정했다.
법원이 한기총의 정관개정을 인정할 경우 2심 결과는 한기총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관개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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