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정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 제기된 상태
다수 장로 측 “이바울 목사 안수, 청빙 과정 불법 투성이”
이 목사 측 “불법 도모해 치리” 수석 포함 7명 장로 ‘제명 출교’
부천에 위치한 예장합동 교단 소속 혜린교회(담임목사 이바울)가 분쟁에 휩싸여 내홍을 겪고 있다.
혜린교회의 분쟁은 아버지(故이남웅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가 된 이바울 목사를 따르는 측과 이 목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목사 반대 측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인사들 중에는 교회에 출석한지 약 30년 되는 장로를 비롯해 다수의 장로들이 함께하고 있다.
분쟁은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법정에 이바울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도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이 목사에 대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안수를 받았기에 불법이고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또한 재정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장로 12명 중 7명을 불법적으로 시무정지, 제명, 출교한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불법적인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바울 목사의 안수에 대해 비대위는 “총회 헌법 제14장 1조에 따르면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 노회의 지도 아래서 목사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데 이바울은 2010년 10월 11일 강도사 인허를 받고 2011년 6월 13일 목사고시를 청원했다. 강도사 인허 후 1년이 안됐는데 목사고시를 청원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총회 헌법 제4장 제2조를 보면 목사는 ‘만30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바울은 2011년 6월 28일 목사안수를 받을 당시 만29세 8개월이었다. 헌법상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이다. 또한 이바울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1일 후에 혜린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는데 총회 결의에 따르면 이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 측은 당시 교회 상황이 특수한 경우였고 목사의 자격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목사안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노회가 목사 안수를 허락했으니 노회가 취소하지 않는 한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목사 측은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해 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당시 비대위도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교회의 안정을 위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원했고 중부노회도 교회의 사정을 고려해 위임 결의를 한 것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바울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교단의 입장이 궁금했다. 교단은 비대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 한 모습이다.
혜린교회가 속한 중부노회는 ‘목사 안수 및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총회에 질의했는데 총회의 답변 내용은 비대위의 주장과 모두 일치한다.
한편 교회 분쟁 중 최영환 수석장로를 포함한 7명의 장로가 시무정지, 제명 출교됐다. 시무정지, 제명 출교된 이들은 모두 이바울 목사 반대파인 비대위 인사들로 이들은 지난 1월 15일 공동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시무정지 됐고 이후 4명의 집사가 이들을 고소해 당회 재판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제명 출교’ 됐다.
하지만 7명의 장로들은 치리가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월 15일 공동의회에서 우리에 대해 시무정지를 결의했다고 하는데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최 1주일 전에 교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안건과 함께 날짜를 광고 혹은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1월 8일자 주보를 보면 제직회와 안수집사회 월례회 및 교육위원회 모임만 공지돼 있다. 공동의회를 1주일 전에 주보에 공지하지 않고 개최한 것이기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7명의 장로들은 ‘제명 출교’ 처분을 한 당회 재판회도 불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회 재판회에는 12명의 당회원 중 4명이 참석했다. 이는 당회 성수가 되지 않기에 당연히 불법이고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최영환 장로가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부천지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바울 목사가 당회 재판회를 열고 최영환 장로를 ‘제명 출교’ 처분했다. 사회법정에서 당사자 간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이바울 목사는 제척돼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를 어겼다”면서 “이바울 목사는 목사 안수 과정과 위임과정에서 여러 불법성이 드러났고 이는 총회에서 노회에 답변한 공문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소수의 당회원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제명 출교’ 처분을 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바울 목사 측은 7명 장로를 ‘제명 출교’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목사 측은 2월 19일자 주보에 7명 장로에 대해 “당을 지어 분열을 도모하고 불법을 도모한 일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제명 출교’에 처한다”고 당회 재판회 결과를 공고했다.
7명의 장로들은 당회 재판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노회 재판국에 상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이바울 목사에게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함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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