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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연예일반

이태곤과 쌍방폭행 주장했던 男, 무고 혐의로 기소

 

 이태곤과 쌍방폭행 주장했던 男, 무고 혐의로 기소 / ⓒ SBS 드라마 캡쳐


지난 1월 배우 이태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7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A씨와 같이 있으며 이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B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와 B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으며 A씨는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는 가슴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수사결과 A씨의 상처는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방어를 위해 A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