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성년 성추행' 혐의 칠레 외교관 파면 / ⓒ YTN 캡쳐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이 파면 처분을 당했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위는 박 참사관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외교관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참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칠레에서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참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칠레에서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징계의결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발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징계위에서는 인사시스템 재정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감사기법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칠레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며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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